신한 더모아카드 약관 개정(?) 아닌 유의사항 추가/변경되는 사항/카드사용시주의해야할 점
신한카드에서 더모아 카드 관련 문자가 도착했다. (이후 메일도 왔다.) 심장이 덜컹했다. 최근 더모아 카드를 악용하는사람들로 인해 신한카드의 손해가 크다는 기사를 최근 포스팅(참고)한 것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일들로 인해 카드 자체의 약관이 변경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다. 다행히도 내용을 확인해보니, 약관 자체가 ‘개악’이 된 것은 전혀 아니고, 단순 더모아 카드의 상품안내장(약관)에 ‘유의사항’이 추가된 것이었다. 신한카드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카드를 악용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장’을 날린 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https://yoon-money.tistory.com/15
[기사] 신한 더모아카드 약관 개정되나?_ 혜자 신용카드의 이면(feat. 신한카드의 1,000억대 손실)
신한 더모아카드는 현재 발급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이미 발급받은 사람들은 부지런히 뽕을 뽑고 있는 카드 중 하나이다. 카드의 혜택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온라인 상에도 여러가지 팁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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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내용 : 1. 상품안내장(약관) 유의사항 추가
◈ 시행일자 : 2024년 4월 15일
◈ 대상카드 : 신한카드 The More
◈ 추가된 유의사항(요약)
- 카드 이용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포인트 지급 후 포인트 적립대상 제외거래(상품권/선물전자지급수단 구매.충전금액 등 상품설명서상 포인트 적립 제외 대상으로 명시된 거래)임이 확인되면 기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
주요 변경 내용 : 2. 포인트 적립기준 상세
요약하자면, “판매/용역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며서 한 거래”나 “신용카드 대여/제3자 이용으로 의심되는 거래”, “카드사용으로 위장한 현금융통 기타 부당한 행위로 의심되는 거래” 등을 했을 때, ‘카드 이용 정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아래의 [참고]를 유심히 읽어봐야한다.
약관 또는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현저한 사례를 예시로 들었는데, 부주의하면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항목들이 많이 있다.
첫 번째로 제시된 예시가 최근 더모아 사용자 중 악질적인(?) 사용으로 인해 일정 기간동안 이용정지를 당했던 사례를 나타낸 것 같고, 세번째 사례도 최근 있었던 ‘비정상 신용카드 거래’로 신한카드 가맹점 해지가 된 더샵/동화이몰/바로팜 등의 사례를 나타낸 것 같다.
관련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과 민법)도 추가되어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법 조문만 읽어보아도 너무나 명백한 범죄처럼 읽혀서 잘못임을 누구나 잘못인 것을 알 수 있다. 없는 물건이나 용역을 쓴 것처럼하고 일명 ‘가라’로 신용카드를 긁으면 일종의 카드깡이 될 수 있으니 명백한 범죄이다.
하지만, 민법의 두 조항은 법알못인 내가 읽기에는 해석하기 나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조항을 함께 해석해보자면, 더모아카드 사용으로 ‘카드 사용자가 포인트를 얻음’으로써 ‘신한카드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이익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더모아카드를 카드 조건에 잘 맞춰서 똑똑하게 이용하는 사용자도 그로 인한 이득을 많이 본다면 민법을 어긴 것이 되는것일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연회비 내고 정당하게 사용하는 카드
이고, 카드 조건을 현명하게 활용하여 포인트를 쌓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불쾌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용자들로 인해 잘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든다.)
어찌되었든, 신한카드는 더모아 카드로 인해 1,000억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칼을 빼들 가능성이 높다. 이때까지 드러나게 악용을 하고 있었던 사용자가 혹시라도 있다면 보다 건전한 사용방법을 고민해 볼 때인 것 같다.